Welcome to Inje University,
Dept. of Sports Healthcare
개인화된 개념과 생애주기별 성장,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운동처방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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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Sports Healthcare
개인화된 개념과 생애주기별 성장,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운동처방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Welcome to Inje University,
Dept. of Sports Healthcare
개인화된 개념과 생애주기별 성장,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운동처방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DEPARTMENT OF Sports Healthcare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스포츠헬스케어 전문 인력 /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및 재활 전문가 / 스포츠산업 분야별 전문 인력/ 스포츠경기분석 전문가 / 건강사회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Read More교수진 안내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스포츠헬스케어 전문 인력 /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및 재활 전문가 / 스포츠산업 분야별 전문 인력/ 스포츠경기분석 전문가 / 건강사회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Read More교육과정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스포츠헬스케어 분야, 스포츠산업분야, 응용실습분야, 실기 및 경기지도, 교육대학원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Read More26AUG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임직(단기업무) 스포츠지도사A 채용 공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임직(단기업무) 스포츠지도사A 채용 공고
26AUG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임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임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
26AUG
[채용공고] 부산스포츠과학센 연구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 부산스포츠과학센 연구원 채용 공고
26APR
25APR
[축]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7학번 김승윤 밀양시보건소 "운동처방사"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21MAR
[채용공고] 충남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 공개채용 공고
1.채용분야 및 인원 -연구원 (스포츠과학분야 ) : 1명 2.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 수 처: 충청남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041-634-5088) - 주 소: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24, 이순신종합운동장 2층 충남스포츠과학센터 나. 접수방법: e-mail(cnssc@naver.com)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 23. 3. 27.(월) ~ 29.(수)/3일간 - 접수시간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SEP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이만기교수님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이만기교수님"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14001213
30JAN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문체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출처 및 참고사이트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417
30JAN
[국가자격] 건강운동관리사 법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출처 및 참고사이트 https://www.insports.or.kr/examInfo/examInfo5.do